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8구합81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영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임두진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5.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1. 14. 원고에 입사하여 주택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8. 2.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2018. 2. 12.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심의하고자 2018. 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석하기 바란다고 통지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2. 20. 참가인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D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참가인이 잦은 지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라는 점과 '참가인이 상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라는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렸
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23호증부터 갑 제2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당초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사람인데, 수습기간 중 낮은 근무평정 성적을 받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아니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다. 2) 참가인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지각한 사람이고, 원고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
다. 참가인은 지각 사유를 해명하라는 원고의 지시에 허위로 답변하기도 하였
다. 참가인은 일상적인 원고의 업무지시도 여러차례 불응하였
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모두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
다. 나. 판단의 범위
-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알려준 징계사유는 예컨대 부서장 업무지시 사항 불이행'과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건네 준 해고통지서에도 해고사유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해고의 근거로 들고자 하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이
다. 갑 제2,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장한 내용,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기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제1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7. 11. 14.부터 2018. 2. 9.까지 근무하면서 근무일수 60일 중 38일을 지각하였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