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1가합53916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핵심 쟁점
조종사 훈련생의 근로자성,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판정 요지
조종사 훈련생의 근로자성,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훈련 기간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
함.
- 회사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고용 의사표시 의무는 인정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649,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 무효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항공 운수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8. 2. 7. 회사의 훈련부기장 모집에 지원하여 선발되었
음.
- 회사는 지원 자격 공고 시 '최종합격 후 제 교육훈련비용은 본인부담이며,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식비, 교통비 등을 현금 및 실비 지원합니다(별도의 의무재직기간 없음)'라고 명시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4. 16. 피고와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같은 날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서(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비 전액을 납부하였
음.
- 근로자는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2019. 6. 27.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에 합격하여, 같은 날 피고와 조종사(부기장)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6. 29.부터 부기장으로 정식 발령받아 B767 항공기를 운항하였
음.
- 회사는 2019. 6. 28.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이하 '해당 해고')를 하였
음.
- 회사는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화물운송 수요 증가로 B737기종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웠고, 2020. 6. 1.부터 2021. 1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운항승무원(부기장) 채용공고를 통해 훈련부기장 10명, 부기장 10명을 채용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11. 11. 회사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 회사는 2021. 3. 17. 근로자에게 'B737 한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향후 B737 승무원 충원계획 진행 시 그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 회사는 2021. 5. 14. 이 사건 소 제기 후 근로자의 주소로 조종사 채용계획과 우선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
음.
- 피고 직원은 2021. 5. 18. 근로자에게 주소 확인 및 내용증명 등기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
음.
- 원고와 함께 해고되어 소를 제기했던 D는 피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1. 5. 25. 채용조건을 수용하고 소를 취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 기간 동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조종사 훈련생의 근로자성,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훈련 기간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
함.
- 피고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고용 의사표시 의무는 인정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649,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 무효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 운수업 법인이며, 원고는 2018. 2. 7. 피고의 훈련부기장 모집에 지원하여 선발되었
음.
- 피고는 지원 자격 공고 시 '최종합격 후 제 교육훈련비용은 본인부담이며,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식비, 교통비 등을 현금 및 실비 지원합니다(별도의 의무재직기간 없음)'라고 명시하였
음.
-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같은 날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서(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비 전액을 납부하였
음.
- 원고는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2019. 6. 27.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에 합격하여, 같은 날 피고와 조종사(부기장)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9. 6. 29.부터 부기장으로 정식 발령받아 B767 항공기를 운항하였
음.
- 피고는 2019. 6. 28. 원고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하였
음.
- 피고는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화물운송 수요 증가로 B737기종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웠고, 2020. 6. 1.부터 2021. 1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운항승무원(부기장) 채용공고를 통해 훈련부기장 10명, 부기장 10명을 채용하였
음.
- 원고는 2020. 11. 11. 피고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 피고는 2021. 3. 17. 원고에게 'B737 한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향후 B737 승무원 충원계획 진행 시 그에 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 피고는 2021. 5. 14.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의 주소로 조종사 채용계획과 우선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
음.
- 피고 직원은 2021. 5. 18. 원고에게 주소 확인 및 내용증명 등기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