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0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587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86587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B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B는 2017. 3. 14. 근로자가 운영하는 C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 2020. 11. 13. 출근 중 사고로 발목 골절을 당하여 2021. 6. 30.까지 치료받
음.
- 근로자는 2020. 11. 24. 회사에게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0. 11. 2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
함.
- B는 2021. 10. 13. 회사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
- 회사는 2021. 12. 24.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_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정확인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처분성 인정 여부)
- 회사는 이 사건 정정확인이 B의 청구에 대한 처리이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
함.
-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결과를 청구인인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정정 확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정정확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회사가 이 사건 정정확인 통지서에 불복방법을 안내한 점을 볼 때,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정정확인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불복방법을 안내한 회사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
남.
-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 결과를 청구인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함.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며,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B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B는 2017. 3. 14.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 2020. 11. 13. 출근 중 사고로 발목 골절을 당하여 2021. 6. 30.까지 치료받
음.
- 원고는 2020. 11. 24. 피고에게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0. 11. 2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
함.
- B는 2021. 10. 13. 피고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
- 피고는 2021. 12. 24.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_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정확인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처분성 인정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정정확인이 B의 청구에 대한 처리이므로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
함.
-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결과를 청구인인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정정 확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정확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이 사건 정정확인 통지서에 불복방법을 안내한 점을 볼 때,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정정확인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
남.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 결과를 청구인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