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1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0627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단520627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제소합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효력 판단
판정 요지
부제소합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골프장 서비스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회사들은 해당 회사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85조 제15호는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를 징계 해고사유로 규정
함.
- 2018. 10. 31. 회사들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화투 도박을 하다가 근로자의 회장에게 적발
됨.
- 회사들은 2018. 10. 31. 시말서를 작성하고, 2018. 11. 1.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
함.
- 2018. 11. 12. 회사들은 '퇴직함에 있어 부당하게 퇴직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민사, 형사, 법률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근로자에게 제출
함.
- 회사들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2018. 11. 22. 해당 회사 회장에게 기회를 다시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9. 11. 30. 회사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회사들이 2018.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
함.
- 회사들은 2019.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회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2. 5. 최종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들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공인노무사 선임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액의 합계 30,000,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쟁점: 회사들이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부제소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확인서에 '퇴직함에 있어 부당하게 퇴직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민사, 형사, 법률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
함.
- 그러나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판정 상세
부제소합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 서비스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85조 제15호는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를 징계 해고사유로 규정
함.
- 2018. 10. 31. 피고들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화투 도박을 하다가 원고의 회장에게 적발
됨.
- 피고들은 2018. 10. 31. 시말서를 작성하고, 2018. 11. 1.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
함.
- 2018. 11. 12. 피고들은 '퇴직함에 있어 부당하게 퇴직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민사, 형사, 법률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2018. 11. 22. 원고 회사 회장에게 기회를 다시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9. 11. 30. 피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피고들이 2018.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
함.
- 피고들은 2019.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피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2. 5. 최종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들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공인노무사 선임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액의 합계 30,000,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쟁점: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부제소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