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4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4034
대전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34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 근로자의 차액보전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직 근로자의 차액보전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차액보전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에 대한 재취업 기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2004년부터 인력구조개선을 위해 14개 부문을 아웃소싱하였고, 피고 B은 방호 부문 아웃소싱을 위해 2005. 3. 7. 설립되어 피고 C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2005. 5. 1. 피고 B으로 전직하여 근무하였고, 2015. 6. 30. 정년퇴직
함.
- 피고 C는 피고 B으로 전직할 인원들을 대상으로 '방호부문 전직 신청 안내' 및 '신설 경비회사 관련 직원 의문사항 해설자료'를 안내
함.
- 근로자를 포함한 전직 근로자들은 피고 C와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C가 '피고 C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며 지급받을 급여 중 30%는 전직지원금으로, 나머지 70%는 피고 B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되, 70%에 미달할 경우 피고 C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약정'(이하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대구고등법원은 2014. 8. 27. 전직 근로자들의 피고 C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3나1038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다67775 판결) 선행 소송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 C가 원고와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체결하였는지, 그리고 피고 C의 정년 연장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전직지원금 및 임금 차액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
함. 다만,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이나 피고 C측이 차액보전약정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차액보전약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는 선행 소송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미
침.
- 근로자가 피고 C의 연장된 정년(만 60세)을 기준으로 한 전직지원금 및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선행 소송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전직합의 당시 피고 C의 정년 만 56세보다 연장된 만 57세를 정년으로 보장받았을 뿐, 피고 C의 정년이 연장되면 피고 B에서의 정년도 연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전직합의 당시 피고 C가 향후 정년을 연장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정을 보장해줄 수도 없었을 것
임.
판정 상세
전직 근로자의 차액보전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차액보전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에 대한 재취업 기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2004년부터 인력구조개선을 위해 14개 부문을 아웃소싱하였고, 피고 B은 방호 부문 아웃소싱을 위해 2005. 3. 7. 설립되어 피고 C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2005. 5. 1. 피고 B으로 전직하여 근무하였고, 2015. 6. 30. 정년퇴직
함.
- 피고 C는 피고 B으로 전직할 인원들을 대상으로 '방호부문 전직 신청 안내' 및 '신설 경비회사 관련 직원 의문사항 해설자료'를 안내
함.
- 원고를 포함한 전직 근로자들은 피고 C와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C가 '피고 C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며 지급받을 급여 중 30%는 전직지원금으로, 나머지 70%는 피고 B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되, 70%에 미달할 경우 피고 C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약정'(이하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대구고등법원은 2014. 8. 27. 전직 근로자들의 피고 C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3나1038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다67775 판결) 선행 소송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 C가 원고와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체결하였는지, 그리고 피고 C의 정년 연장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전직지원금 및 임금 차액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
함. 다만,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이나 피고 C측이 차액보전약정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차액보전약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는 선행 소송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