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2.08
대법원91다4301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 후 직무 계속 수행 시 사직 의사 철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 후 직무 계속 수행 시 사직 의사 철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후 이사장의 직무 위임 및 근로자의 직무 계속 수행은 사직 의사 철회로 보며, 사직원 수리 형식의 해고는 부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장으로서 9.9. 사태 수습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 법인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학사행정 계속을 위임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여 약 1년간 학장 직무를 수행
함.
- 다른 보직교수들의 사직서는 근로자가 반려했으나, 근로자의 사직서는 이사장이 보관하며 반려하지 않
음.
- 이후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재단과 학교 분리 및 권한 위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피고 법인은 근로자가 제출했던 사직서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허용 여부
- 법리: 제1심에서 근로자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근로자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
됨.
-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청구취지 확장을 받아들인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소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사직 의사 철회 가능성 및 사직원 반려의 효력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약 1년간 학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이사장이 사직을 권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 법인은 사실상 사직원을 반려하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 사직원 반려에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철회된 사직원 수리 형식의 해고처분 정당성
- 법리: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하지 않
음.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중 퇴직금 수령의 효력
- 법리: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해임처분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직원 제출 후 직무 계속 수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통해 사직 의사 철회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사직원 제출 후 직무 계속 수행 시 사직 의사 철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원 제출 후 이사장의 직무 위임 및 원고의 직무 계속 수행은 사직 의사 철회로 보며, 사직원 수리 형식의 해고는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장으로서 9.9. 사태 수습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 법인 이사장은 원고에게 학사행정 계속을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약 1년간 학장 직무를 수행
함.
- 다른 보직교수들의 사직서는 원고가 반려했으나, 원고의 사직서는 이사장이 보관하며 반려하지 않
음.
- 이후 이사장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재단과 학교 분리 및 권한 위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피고 법인은 원고가 제출했던 사직서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허용 여부
- 법리: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
됨.
- 판단: 원심이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을 받아들인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소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사직 의사 철회 가능성 및 사직원 반려의 효력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사직원 제출 후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약 1년간 학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이사장이 사직을 권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 법인은 사실상 사직원을 반려하고 원고는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 사직원 반려에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