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2가합7495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31. 선고 2022가합74952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사 사임 강요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이사 사임 강요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사임이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가 근로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거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상파 채널 E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며, F(이 사건 진흥회)가 회사의 최대주주
임.
- 근로자 A, B, C는 회사에 입사하여 장기간 근무하다가 2017. 2. 27.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7. 3. 7. 임원선임 등기가 마쳐
짐.
- 근로자들은 각각 사업본부장, 경영본부장, 방송인프라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1. 또는 2018. 1. 3. 회사에게 사임서를 제출
함.
- 피고 정관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들이 2018. 1.경 피고 측에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 강박 또는 강요에 의한 사임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임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사임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근로자들이 어떠한 해악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 판단:
- 피고 내부의 조치:
- 피고 주주총회에서 신임이사 선임 후 이사회에서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보직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근로자들도 위 의사록에 자필서명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피고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은 사임서 제출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
음.
- 구형 노트북 지급,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회수 등의 조치는 보직 순환에 따른 임시조치로 보이며, 경영판단의 재량을 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인카드 특별감사는 근로자들만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근로자들의 사퇴를 종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이사 사임 강요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임이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거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상파 채널 E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며, F(이 사건 진흥회)가 피고의 최대주주
임.
- 원고 A, B, C는 피고에 입사하여 장기간 근무하다가 2017. 2. 27.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7. 3. 7. 임원선임 등기가 마쳐
짐.
- 원고들은 각각 사업본부장, 경영본부장, 방송인프라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1. 또는 2018. 1. 3. 피고에게 사임서를 제출
함.
- 피고 정관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원고들이 2018. 1.경 피고 측에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2. 강박 또는 강요에 의한 사임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임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임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원고들이 어떠한 해악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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