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1
서울고등법원2017누69214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9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및 직무 불성실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및 직무 불성실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1, 2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한 부분은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 1, 2, 3(이하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 1, 2는 근로자의 임직원, 학생, 노무사 등을 상대로 17건의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
됨.
- 참가인 1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으로 업적 및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 참가인 2는 근로자의 보안문서를 불법 해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고 소속 학생의 비위행위 처리 방침을 무시하고 학생을 고발
함.
- 참가인 3은 동료 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재심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파면·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참가인 1, 2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은 원고와 임직원 간의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근로자의 신뢰도를 손상시
킴.
-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인한 징계사유이며 그 결과가 중대하여 근로자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의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 1의 장기적, 습관적인 직무 불성실(무단이탈, 지시 불이행, 최하위 평가)은 가볍지 않
음.
- 참가인 2의 보안문서 불법 해킹(유죄판결 및 언론 보도) 및 내부 지시 무시는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함.
- 위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 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참가인 3의 징계사유는 '동료 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만 인정
됨.
- 비방 및 폭언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및 직무 불성실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1, 2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한 부분은 기각
함.
- 피고보조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피고보조참가인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1, 2, 3(이하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 1, 2는 원고의 임직원, 학생, 노무사 등을 상대로 17건의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
됨.
- 참가인 1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으로 업적 및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 참가인 2는 원고의 보안문서를 불법 해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고 소속 학생의 비위행위 처리 방침을 무시하고 학생을 고발
함.
- 참가인 3은 동료 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재심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파면·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참가인 1, 2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은 원고와 임직원 간의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원고의 신뢰도를 손상시
킴.
-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인한 징계사유이며 그 결과가 중대하여 원고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의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 1의 장기적, 습관적인 직무 불성실(무단이탈, 지시 불이행, 최하위 평가)은 가볍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