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누53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합의 여부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합의 여부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경부터 2019. 10. 참가인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인 출근 중단 상태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가 2017. 11. 8. 참가인 측에 출근 의사를 밝히자, 참가인 측은 '법정에서 다투든지 그것은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2019. 9. 30.경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에도, 2017. 10.경 이미 해고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 해당 소송과정에서 참가인이 2017. 10.경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2017. 10.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합의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출근 중단 상태가 단순히 잠정적인 상태였는지, 아니면 2017. 10.경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약 2년간 노무제공의무만을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는 통상적이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던 중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참가인 측이 '법정에서 다투든지 그것은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한 점, 그리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약 2년간 노무제공의무만을 면제하는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단순히 잠정적인 출근 중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변론주의 위반 여부
- 쟁점: 원심이 2017. 10.경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
음.
-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참가인이 2019. 9. 30.경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이며, 2017. 10.경 해고 또는 근로관계 종료 합의는 주요사실인 2019. 9. 30.경 해고사실의 부존재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심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를 종합하여 2017. 10.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
음.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과 합의의 통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장기간의 노무제공의무 면제 합의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합의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합의 여부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9. 10. 참가인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인 출근 중단 상태였다고 주장
함.
- 원고가 2017. 11. 8. 참가인 측에 출근 의사를 밝히자, 참가인 측은 '법정에서 다투든지 그것은 원고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9. 9. 30.경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에도, 2017. 10.경 이미 해고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참가인이 2017. 10.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2017. 10.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합의 여부
- 쟁점: 원고의 출근 중단 상태가 단순히 잠정적인 상태였는지, 아니면 2017. 10.경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약 2년간 노무제공의무만을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는 통상적이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던 중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참가인 측이 '법정에서 다투든지 그것은 원고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한 점, 그리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약 2년간 노무제공의무만을 면제하는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잠정적인 출근 중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변론주의 위반 여부
- 쟁점: 원심이 2017. 10.경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