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04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2792
대전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합102792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인정되나, 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판정 요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인정되나, 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피고 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를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
함.
- 이에 철도 노조는 '철도민영화 일환인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2013년 임금인상' 등을 명목으로 2013. 12. 9.부터 같은 달 31.까지 파업을 실행하였고, 근로자들은 이 파업에 참가
함.
- 피고 공사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파업 주도로 인한 열차 지연 및 복귀 과정의 혼란 우려'를 이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를 적용하여 근로자들을 포함한 파업 참가자 8,663명에게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고, 불복하지 않
음.
- 피고 공사는 구제명령에 따라 2014. 6. 30.부터 2014. 11. 13.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참조).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은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해야
함.
-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는 파업 시작 직후 파업 참가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들었으나, 파업 참가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직위해제처분 시점과 대상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가 직무수행능력 부족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실질적인 평가 없이 만연히 처분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
판정 상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인정되나, 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피고 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를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
함.
- 이에 철도 노조는 '철도민영화 일환인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2013년 임금인상' 등을 명목으로 2013. 12. 9.부터 같은 달 31.까지 파업을 실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파업에 참가
함.
- 피고 공사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파업 주도로 인한 열차 지연 및 복귀 과정의 혼란 우려'를 이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를 적용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파업 참가자 8,663명에게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고, 불복하지 않
음.
- 피고 공사는 구제명령에 따라 2014. 6. 30.부터 2014. 11. 13.까지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참조).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은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해야
함.
-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