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10161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28.까지 B사령부 C단 수사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9. 보직 해임되어 B사령부 교육대에서 무보직으로 근무
함.
- 2018. 5. 3. D부와 C단은 E훈련 후 부대 단결 차원의 체육활동을 하였고, 같은 날 18:30경부터 21:30경까지 C단장이 주최하여 B사령부 F에서 회식을 함(이하 '이 사건 회식').
- 회사는 2018. 9. 3. 근로자가 이 사건 회식 도중 징계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8. 9. 1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5.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9. 근로자에게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슬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심의 대상자 혹은 사건 관련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조사의 편파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징계절차 개시 전 C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절차 개시 전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 근로자의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법령상 요건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는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 성폭력(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아
님.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28.까지 B사령부 C단 수사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9. 보직 해임되어 B사령부 교육대에서 무보직으로 근무
함.
- 2018. 5. 3. D부와 C단은 E훈련 후 부대 단결 차원의 체육활동을 하였고, 같은 날 18:30경부터 21:30경까지 C단장이 주최하여 B사령부 F에서 회식을 함(이하 '이 사건 회식').
- 피고는 2018. 9. 3.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도중 징계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5.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9. 원고에게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슬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심의 대상자 혹은 사건 관련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조사의 편파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징계절차 개시 전 C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절차 개시 전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 원고의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법령상 요건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