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8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546
수원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구합62546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로 인한 강등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로 인한 강등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9. 1. 경위로 승진
함.
- 2014. 5. 26.부터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2014. 11. 18.부터 C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4. 12. 9. 피고로부터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를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 12.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16.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직무태만) 관련:
- 법리: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야간 순찰 및 상황근무 시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순찰차량 및 파출소 내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잦았
음.
- 순찰근무 도중 사적인 용무(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구 및 자재 구입)를 보았
음.
- 변사사건 발생 당시 야간팀장 대행자로서 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파출소 내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
함.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전기 등을 휴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4개월 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 무전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고, 무전기 출·입고대장에 허위로 기재 및 서명
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
함.
- 제2징계사유(내부결속 저해) 관련:
- 법리: 근무 도중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팀원들 사이의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4. 11. 11. B파출소 안에서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팀원들에게 "누가 또 감시하냐, 한 번 더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
함.
- 팀원들이 항의하자 화를 내며 외근조끼를 벗어던지고 경장 F에게 달려들면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
- 그 직후 퇴근하려는 경위 E, 경장 F 등을 향하여 "총으로 다 쏴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폭언을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로 인한 강등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9. 1. 경위로 승진
함.
- 2014. 5. 26.부터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2014. 11. 18.부터 C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4. 12. 9. 피고로부터 직무태만 및 내부결속 저해를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4. 12.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직무태만) 관련:
- 법리: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야간 순찰 및 상황근무 시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순찰차량 및 파출소 내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잦았
음.
- 순찰근무 도중 사적인 용무(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구 및 자재 구입)를 보았
음.
- 변사사건 발생 당시 야간팀장 대행자로서 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파출소 내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
함.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전기 등을 휴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4개월 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 무전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고, 무전기 출·입고대장에 허위로 기재 및 서명
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
함.
- 제2징계사유(내부결속 저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