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6.09.14
대법원2006다3353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
판정 요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부당해고가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면서 종전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직발령을
함.
- 근로자들은 위 전직발령이 부당전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전직발령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결정을 받
음.
- 근로자들은 결국 해고 전의 원래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됨.
-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
임.
- 따라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명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 근로자들이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원직복귀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임.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대항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
음.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부당해고가 확정
됨.
-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키면서 종전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직발령을
함.
- 원고들은 위 전직발령이 부당전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전직발령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결정을 받
음.
- 원고들은 결국 해고 전의 원래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됨.
-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
임.
- 따라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직명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 원고들이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들은 원직복귀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임.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대항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
음.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