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3가합1158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합병 전 B의 경영난: 합병 전 B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무급/유급 휴직, 연차 사용 독려, 임금 삭감 동의 등 조치를 취
함.
- 회생절차 개시: 2009. 5. 13. 근로자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함.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해고 등은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함.
- 노동조합과의 협의: 2010. 9. 9. B 노동조합은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협조하기로
함. 2011. 1. 3. 및 2011. 1. 7.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 등을 의결
함. 2011. 1. 10.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
함.
- 대규모 구조조정: 2010. 12. 말경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자진사직을 결의하였고, 48명이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2011. 1. 8. 합병 전 B은 근로자를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자 82명에게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 안내 메일을 발송
함. 근로자는 2011. 1. 12.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합병 전 B이 이를 수리
함.
- 법원 보고: 합병 전 B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 회생절차 종결: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은 합병 전 B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함.
- 회사의 신규인력 채용: 회사는 2010. 12. 21.부터 2013. 3.경까지 신문에 임직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합병 전 B 인수 후 다수의 신규 인력을 채용
함.
- 근로자의 인사경력 및 급여: 근로자는 1993. 1. 11. 합병 전 B에 입사하여 토목팀장(차장급)으로 근무하였으며, 월 평균 3,991,300원의 임금을 받
음.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사퇴를 결의한 점, 당시 합병 전 B의 경영상태를 인지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사퇴를 강요받거나 강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사퇴 결의를 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합병 전 B의 경영난: 합병 전 B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무급/유급 휴직, 연차 사용 독려, 임금 삭감 동의 등 조치를 취
함.
- 회생절차 개시: 2009. 5. 13. 근로자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함.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해고 등은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함.
- 노동조합과의 협의: 2010. 9. 9. B 노동조합은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협조하기로
함. 2011. 1. 3. 및 2011. 1. 7.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 등을 의결
함. 2011. 1. 10.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
함.
- 대규모 구조조정: 2010. 12. 말경 원고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자진사직을 결의하였고, 48명이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의 사직서 제출: 2011. 1. 8. 합병 전 B은 원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자 82명에게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 안내 메일을 발송
함. 원고는 2011. 1. 12.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합병 전 B이 이를 수리
함.
- 법원 보고: 합병 전 B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 회생절차 종결: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은 합병 전 B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함.
- 피고의 신규인력 채용: 피고는 2010. 12. 21.부터 2013. 3.경까지 신문에 임직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합병 전 B 인수 후 다수의 신규 인력을 채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