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38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823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옥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예나(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정160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2015년 7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출퇴근 시각을 매일 기록하는 장부나 출입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E이 교습소에 출퇴근을 하면서 출근버스와 퇴근버스에 승차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다. 나)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2016년 2월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E 이 유럽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기존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
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의 진술 및 피고인과 E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
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무죄 부분 2의
나. 1)항목에서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사용하는 버스카드의 승하차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E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다. 2)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관련 부분에 대하여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교습소에서 근무하였던 E의 2016년 2월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