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2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511
청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구합2511 판결 정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중위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전역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8.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상관모욕: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임.
- 근로자의 언행은 단순한 불만의 토로나 결례를 넘어 상관인 대위 C에 대하여 다소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무시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군대조직 내에서 C의 상관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모욕행위에 해당
함.
- 해당 언행이 일과시간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평소 반말을 사용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결의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폭언: 병장 D의 일관된 진술과, D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제출된 증거)를 작성한 경위(근로자가 휴대전화 소지 적발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진술 번복을 요구)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D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상관모욕의 의미 및 징계사유의 범위) 징계양정의 적법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처분 시점 기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처분 이후 근로자가 C과 화해한 사정은 고려할 수 없
음. 상관모욕은 군 조직의 질서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와의 화해가 중요하게 고려될 사안이 아
님.
- 성희롱 비위 정도: 근로자가 성희롱 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여 군하사 E이 이를 부적절하게 생각했고, 남자 상사 F까지 이를 성희롱으로 문제 삼은 점을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
음.
- 폭언 관련 비난 가능성: 근로자가 D의 휴대전화 소지 적발을 이용하여 D의 진술을 번복하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
음.
- 징계사유의 경합: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그 밖의 복종의무위반'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중위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전역
함.
- 피고는 원고가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8.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상관모욕: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임.
- 원고의 언행은 단순한 불만의 토로나 결례를 넘어 상관인 대위 C에 대하여 다소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무시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군대조직 내에서 C의 상관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모욕행위에 해당
함.
- 해당 언행이 일과시간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평소 반말을 사용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결의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폭언: 병장 D의 일관된 진술과, D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경위(원고가 휴대전화 소지 적발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진술 번복을 요구)를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상관모욕의 의미 및 징계사유의 범위) 징계양정의 적법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처분 시점 기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C과 화해한 사정은 고려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