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1
대구지방법원2018구단1942
대구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단19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7. 24. 근로자가 2018. 7. 1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8. 28.자로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술자리가 끝난 후 잠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당시 시간이 늦어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현재 구직중이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
임.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의 감경배제 하한인 0.12%도 크게 초과하는 수치
임.
- 근로자는 2000. 5.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1%)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 2001.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중상 2명)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음주운전의 공익 침해 정도와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
판정 상세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24. 원고가 2018. 7. 1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8.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술자리가 끝난 후 잠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당시 시간이 늦어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현재 구직중이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
임.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의 감경배제 하한인 0.12%도 크게 초과하는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