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4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039
대구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21039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2. 2. 11. 2022년도 B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 근로자는 1967년생으로, 농업연구사 원예 직렬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응시
함.
- 2022. 4. 27. 원고와 D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공고되었고, 근로자의 필기시험 성적은 85점, D은 78.33점
임.
- 2022. 5. 18. 이 사건 면접시험이 실시되었고, 근로자는 "보통" 등급, D은 "우수" 등급을 받
음.
- 2022. 5. 27. 회사는 D을 최종합격자로, 근로자를 불합격시키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접위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답변 내용과 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연령을 이유로 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 면접위원 자격 및 평가 능력 부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퇴직 공무원 2명,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이 '원예' 직렬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서 정한 면접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면접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전문지식 자체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여러 질문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에 대한 등급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면접시험 비공개 진행의 위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참관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아닌 제3자에게 면접시험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면접위원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면접시험의 특성상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면접시험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2. 2. 11. 2022년도 B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 원고는 1967년생으로, 농업연구사 원예 직렬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응시
함.
- 2022. 4. 27. 원고와 D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공고되었고, 원고의 필기시험 성적은 85점, D은 78.33점
임.
- 2022. 5. 18. 이 사건 면접시험이 실시되었고, 원고는 "보통" 등급, D은 "우수" 등급을 받
음.
- 2022. 5. 27. 피고는 D을 최종합격자로, 원고를 불합격시키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접위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답변 내용과 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연령을 이유로 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 면접위원 자격 및 평가 능력 부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