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5. 7. 24. 선고 85구4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결과 요약
-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음.
- 해당 회사의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 1984. 12. 30. 조선업계 불황 및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 소외 1을 해고
함.
- 소외 1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감원 조치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
함.
-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4. 17. 소외 1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감원 형식으로 해고한 것이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형평을 벗어난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에게 소외 1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재심판정을 내
림.
- 해당 회사는 회사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 법리: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및 제11조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이는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법에서 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 판단: 3인의 공익위원 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해당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1항: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
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는 위원 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
다.
-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2항: 제20조에 의한 공익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다.
- 노동위원회법 제11조: 노동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제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
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제4항, 제5항: 공익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2.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감원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결과 요약
-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음.
- 원고 회사의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 1984. 12. 30. 조선업계 불황 및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 소외 1을 해고
함.
- 소외 1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감원 조치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
함.
-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4. 17. 소외 1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감원 형식으로 해고한 것이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형평을 벗어난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고에게 소외 1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 회사는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 법리: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및 제11조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이는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법에서 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 판단: 3인의 공익위원 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1항: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
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는 위원 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
다.
-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2항: 제20조에 의한 공익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다.
- 노동위원회법 제11조: 노동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