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27. 선고 2020가합36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해고기간임금상당액
핵심 쟁점
관리사무소장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관리사무소장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 관리사무소장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으로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361 해고무효확인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고] A
[피고] B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요한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2. 1. 27.
[주 문]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달서구 B빌라(다음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17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9. 3. 4. 피고와 사이에,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매월 2,300,000원의 임금을 받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들 중 일부는 2020. 2. 3.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재계약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문을 작성하여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
다.
라. 2020. 3. 2. 개최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원고가 다음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서약을 하는 조건(다음부터 '이 사건 연장조건'이라 한다)으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
다.
마. 원고는 2020. 3. 2. 이 사건 연장조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였
다. 바. 피고는 2020. 5.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다음부터'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하고, 2020. 5.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20. 6. 13.자로 해고를 통보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다음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을 전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사. 1) 원고는 2020. 5. 8. "이 사건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이 사건 해고사유를 기재한 '2020. 5. 12.(화) B빌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라는 문서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의 회장 C을 수사기관에 고소(다음부터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
다. 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0. 9. 11.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
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관리규약(다음부터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 청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징계결의 및 해고는 무효이
다.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2020. 5. 12. 징계결의를 겸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15일의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곧바로 2020. 5. 14.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제1주장).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해고사유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제2주장). 나. 해고무효에 따른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이상, 피고는 2020. 6.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인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하는 직원의 정년은 61세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9. 당시 이미 원고는 위 정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