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5116 판결 청구이의
핵심 쟁점
위촉계약 해지 및 위약벌(손해배상 예정액) 반환 의무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위촉계약 해지 및 위약벌(손해배상 예정액) 반환 의무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위촉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이에 따른 위촉계약체결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
함.
- 이 사건 부속약정상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되며, 그 금액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감액
함.
- 근로자의 부제소합의, 계약 무효,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의 위촉계약 이행 등을 조건으로 위촉계약체결금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은 '해당 계약 해지에 따른 위촉계약체결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4, 5항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 지급받은 위촉계약체결금 + 손해배상 2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
함.
-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4, 5항의 '손해배상' 문구는 2022. 3. 8.경 '위약벌'로 수정되었으며, 근로자의 인장이 날인
됨.
- 근로자는 기혼자로서 다른 공동점포장 E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졌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2022. 3. 15.경 해당 계약 제12조 제4, 9, 10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 대표이사 I는 원고와 E 사이의 관계를 공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직원 G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재 여부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함.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구체적 분쟁 발생 전 일률적인 재판청구권 포기는 부제소합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은 부제소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만약 근로자가 일체의 소송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구체적 분쟁 발생 전 재판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
임. 따라서 회사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해당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위약금 조항의 성격
- 법리: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판단하며, 손해 발생 여부가 해지 요건이 아닌 경우 손해 발생이 없더라도 해지 가능
함.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내용, 체결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됨.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계약 해지: 근로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해당 계약 제12조 제9항 및 제10항에서 정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및 '사회상규, 판례 등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
판정 상세
위촉계약 해지 및 위약벌(손해배상 예정액) 반환 의무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위촉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이에 따른 위촉계약체결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
함.
- 이 사건 부속약정상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되며, 그 금액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감액
함.
- 원고의 부제소합의, 계약 무효,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의 위촉계약 이행 등을 조건으로 위촉계약체결금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촉계약체결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4, 5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 지급받은 위촉계약체결금 + 손해배상 2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
함.
-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4, 5항의 '손해배상' 문구는 2022. 3. 8.경 '위약벌'로 수정되었으며, 원고의 인장이 날인
됨.
- 원고는 기혼자로서 다른 공동점포장 E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22. 3. 15.경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 9, 10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 대표이사 I는 원고와 E 사이의 관계를 공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직원 G은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재 여부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함.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구체적 분쟁 발생 전 일률적인 재판청구권 포기는 부제소합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은 부제소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만약 원고가 일체의 소송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구체적 분쟁 발생 전 재판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
임.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