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누11011 판결 이장직권면직통보무효확인소송
핵심 쟁점
이장 직권면직 통보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이장 직권면직 통보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장 직권면직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1. 29. 충남 태안군 B 이장 후보자 등록 후 2023. 1. 3. B 이장으로 임명
됨.
- 감사원은 근로자의 B 이장 임명 문제에 대한 제보에 따라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를 실시, B 이장 임명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23. 7. 19. 태안군수에게 자체처리 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
함.
- 태안군수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 2023. 8. 10. 이장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을 하고, E장에게 근로자를 면직할 것을 권고
함.
- E장은 2023. 9. 7. B 이장 직권면직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2023. 9. 20. 이장 직권면직 검토 보고서를 작성
함.
- E장은 2023. 9. 21. 근로자에게 이장 직권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장 직권면직 통보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여부
- 회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해당 통보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가 통보 시부터 새로운 이장 임명 시까지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
음.
- 현재까지 B 이장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당 통보가 무효라면 근로자가 여전히 B 이장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실거주 자격요건 위반이 이장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이장 임명이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며, 해당 통보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해당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법정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직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해당 규칙 제2조 제1항은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음.
-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화합 단결 도모가 주요 업무이므로,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타당
함.
- 해당 규칙 제13조는 이장 직권면직사유로 신체·정신상 장애, 주민 신망 상실, 형사사건 기소, 읍·면장 지도·감독 불이행, '그 밖에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제5호)를 열거하고 있
음.
- 해당 규칙에서 정한 이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장에 임명된 것' 및 '해당 규칙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장에 임명된 것'은 '해당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해 이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칙 제13조 제5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이장 직권면직 통보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장 직권면직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1. 29. 충남 태안군 B 이장 후보자 등록 후 2023. 1. 3. B 이장으로 임명
됨.
- 감사원은 원고의 B 이장 임명 문제에 대한 제보에 따라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를 실시, B 이장 임명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23. 7. 19. 태안군수에게 자체처리 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
함.
- 태안군수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 2023. 8. 10. 이장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을 하고, E장에게 원고를 면직할 것을 권고
함.
- E장은 2023. 9. 7. B 이장 직권면직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2023. 9. 20. 이장 직권면직 검토 보고서를 작성
함.
- E장은 2023. 9. 21. 원고에게 이장 직권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장 직권면직 통보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여부
- 피고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원고가 통보 시부터 새로운 이장 임명 시까지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
- 현재까지 B 이장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통보가 무효라면 원고가 여전히 B 이장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실거주 자격요건 위반이 이장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장 임명이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통보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법정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직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은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화합 단결 도모가 주요 업무이므로,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