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무급휴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판정 요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무급휴직처분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어 무효로 판단
됨.
-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경영합리화 조치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처분을
함.
- 회사의 단체협약은 무급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관계 종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함.
- 회사는 휴업수당 지급 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고,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두 차례 연장
함.
- 원고 3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 인사명령을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을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무급휴직처분을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용하거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울산공장 전체가 아닌 인산공장 근로자 중에서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것은 옳지 않
음.
- 그러나, 피고 단체협약이 무급휴직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관계 종료까지 가능하게 한 점, 휴업수당 없이 무급으로 처리한 점,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필요의 정도에 비해 근로자들이 받은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넘은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 의무
-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설령 휴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3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3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단체협약의 내용,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직기간의 일방적 연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무급휴직처분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어 무효로 판단
됨.
-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경영합리화 조치로 원고들에게 무급휴직처분을
함.
- 피고의 단체협약은 무급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관계 종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함.
- 피고는 휴업수당 지급 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고,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두 차례 연장
함.
- 원고 3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 인사명령을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을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무급휴직처분을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용하거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울산공장 전체가 아닌 인산공장 근로자 중에서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것은 옳지 않
음.
- 그러나, 피고 단체협약이 무급휴직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관계 종료까지 가능하게 한 점, 휴업수당 없이 무급으로 처리한 점,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필요의 정도에 비해 원고들이 받은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넘은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