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합4914(본소),2019가합4921(반소) 판결 변상금,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4,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의 GMP에서 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1. 10. 10. 생산된 홍삼농축액(유통기한 2013. 10. 9.) 중 54kg(이 사건 농축액)을 인삼제조창에 보관
함.
- 2016년 11월, D은 이 사건 농축액을 GMP에 인도하였고, 회사는 2016. 11. 17.부터 18.까지 이 사건 농축액을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
함.
- 2017년 3월, 이 사건 제품이 완성되었고, 4월경 고객 불만이 제기되어 근로자는 판매 중단 조치를 함(해당 사고).
- 2017년 11월, G조합 H단체 산하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 경과 및 피고 등 담당자들의 간과 사실이 확인
됨.
- 2018. 2. 26. 근로자는 회사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및 3,420만 원의 변상판정 의결을 통지함(이 사건 변상처분).
- 회사는 2018. 3.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인사위원회는 감봉 3월 유지, 변상처분 1,520만 원으로 감액 의결(안)을 H단체에 요청
함.
- H단체는 2018. 5. 31. 위 재심의 승인 요청을 불승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7. 5. 신원보증공제를 통해 변상처분액 중 1,925만 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회사가 근로자에서 퇴직하고 다른 조합으로 이직하였으나, G조합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감봉 처분은 승진 제한 및 승급 유예를 포함하며, 이직 시 기존 경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유·무효 여부가 회사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회사의 변상책임 인정 여부
- 품목 G조합 직원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함. H단체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함을 규정
함.
- 회사는 GMP 품질관리 담당자로서 원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 생산에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준칙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변상처분액의 과중 여부
- 회사는 품질관리 담당자로서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직접 확인했어야 하며, 해당 사고로 인한 가장 큰 변상책임은 본점 차장이 부담하였고, 회사는 신원보증공제를 통해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1,495만 원만을 변상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에 대한 변상처분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GMP에서 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1. 10. 10. 생산된 홍삼농축액(유통기한 2013. 10. 9.) 중 54kg(이 사건 농축액)을 인삼제조창에 보관
함.
- 2016년 11월, D은 이 사건 농축액을 GMP에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11. 17.부터 18.까지 이 사건 농축액을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
함.
- 2017년 3월, 이 사건 제품이 완성되었고, 4월경 고객 불만이 제기되어 원고는 판매 중단 조치를 함(이 사건 사고).
- 2017년 11월, G조합 H단체 산하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 사건 농축액의 유통기한 경과 및 피고 등 담당자들의 간과 사실이 확인
됨.
- 2018. 2. 26. 원고는 피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및 3,420만 원의 변상판정 의결을 통지함(이 사건 변상처분).
- 피고는 2018. 3.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인사위원회는 감봉 3월 유지, 변상처분 1,520만 원으로 감액 의결(안)을 H단체에 요청
함.
- H단체는 2018. 5. 31. 위 재심의 승인 요청을 불승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확정
됨.
- 원고는 2018. 7. 5. 신원보증공제를 통해 변상처분액 중 1,925만 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하고 다른 조합으로 이직하였으나, G조합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감봉 처분은 승진 제한 및 승급 유예를 포함하며, 이직 시 기존 경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유·무효 여부가 피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피고의 변상책임 인정 여부
- 품목 G조합 직원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