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1
서울고등법원2017나2067132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67132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 A 등(선정자 E, D 제외)의 퇴직금 청구 소송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으로 인해 각하
됨.
- 선정자 E, D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일부 인용
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삼성전자 퇴직 후 해당 회사에 입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삼성전자 및 해당 회사 근무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해당 회사는 선정자 E,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근로자 A 등)이 퇴직 당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며 향후 퇴직금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 A 등은 퇴직 당시 '에스트래픽 주식회사로의 전적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 A 등은 해당 회사 퇴직 당시 법정퇴직금 및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며, 향후 근로관계 및 퇴직금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적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작성
함.
- 이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
음.
- 전적동의서나 확약서에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기재만으로 삼성전자 근로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 A 등이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부제소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전적동의서와 확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퇴직위로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법정퇴직금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에 서명·날인한 것이더라도, 개별적인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 A 등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퇴직 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퇴직금의 사전포기와 구별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사전포기 금지의 취지는 근로계약 계속 중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이루어진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등(선정자 E, D 제외)의 퇴직금 청구 소송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으로 인해 각하
됨.
- 선정자 E, D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일부 인용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삼성전자 퇴직 후 피고 회사에 입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삼성전자 및 피고 회사 근무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회사는 선정자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A 등)이 퇴직 당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며 향후 퇴직금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 A 등은 퇴직 당시 '에스트래픽 주식회사로의 전적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 A 등은 피고 회사 퇴직 당시 법정퇴직금 및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며, 향후 근로관계 및 퇴직금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적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작성
함.
- 이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
음.
- 전적동의서나 확약서에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기재만으로 삼성전자 근로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A 등이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부제소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전적동의서와 확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퇴직위로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법정퇴직금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에 서명·날인한 것이더라도, 개별적인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