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953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7295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증담당변호사의 의사록 인증 방식 위반 및 수수료 과다 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의사록 인증 방식 위반 및 수수료 과다 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공증인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 ○○은 인가공증인이며, 원고 2, 원고 3은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임.
- 변호사 소외 1은 원고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 12. 30. 사직서를 제출
함.
- 소외 1은 2020. 10. 24.부터 2020. 12. 23.까지 총 8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진행 및 결의 내용을 검사
함.
- 원고 법인은 소외 1이 참석했던 총회 의사록에 대해 원고 2, 원고 3으로 하여금 인증서를 작성하게
함.
- 순번 1 총회 의사록은 참석인증 방식으로, 순번 2~8 총회 의사록은 청문인증 방식으로 작성
됨.
- 원고 법인은 순번 2~8 총회 의사록 공증과 관련하여 각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수수료를 수령
함. (수수료 규칙상 3만 원)
- 회사는 근로자들이 공증인법, 인증사무 처리지침, 수수료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공증인징계위원회는 2022. 2. 16. 원고 법인, 원고 2에게 각 과태료 200만 원, 원고 3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 규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인증사무 처리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가 공증담당변호사인지, 공증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무대행이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상급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
음.
-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감독기관인 회사는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
음.
- 공증인법 제82조 제1항 제2호는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공증인법 제15조의5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보아야 하며,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함(제17조의2 제2항).
- 공증인법 제66조의2는 법인 의사록 인증 방법을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두 가지로만 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인증사무 처리지침의 효력: 인증사무 처리지침은 비록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나,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회사가 공증인의 직무수행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과 기준을 제시한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공증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됨.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공증인법 및 인증사무 처리지침 위반 여부:
- 공증인법은 법인 총회 의사록 인증을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두 가지 방법으로만 허용하며, 그 외의 방법은 전적으로 금지
판정 상세
공증담당변호사의 의사록 인증 방식 위반 및 수수료 과다 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공증인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 ○○은 인가공증인이며, 원고 2, 원고 3은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임.
- 변호사 소외 1은 원고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 12. 30. 사직서를 제출
함.
- 소외 1은 2020. 10. 24.부터 2020. 12. 23.까지 총 8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진행 및 결의 내용을 검사
함.
- 원고 법인은 소외 1이 참석했던 총회 의사록에 대해 원고 2, 원고 3으로 하여금 인증서를 작성하게
함.
- 순번 1 총회 의사록은 참석인증 방식으로, 순번 2~8 총회 의사록은 청문인증 방식으로 작성
됨.
- 원고 법인은 순번 2~8 총회 의사록 공증과 관련하여 각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수수료를 수령
함. (수수료 규칙상 3만 원)
- 피고는 원고들이 공증인법, 인증사무 처리지침, 수수료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공증인징계위원회는 2022. 2. 16. 원고 법인, 원고 2에게 각 과태료 200만 원, 원고 3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 규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인증사무 처리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가 공증담당변호사인지, 공증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무대행이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상급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
음.
-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감독기관인 피고는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
음.
- 공증인법 제82조 제1항 제2호는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공증인법 제15조의5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보아야 하며,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함(제1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