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231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23137 판결 보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동산 회사 전무의 성과급 청구 사건: 퇴직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 부인
판정 요지
부동산 회사 전무의 성과급 청구 사건: 퇴직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 부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성과급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8. 2. 26.부터 2018. 5. 1.까지 해당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
함.
- 원고 재직 중인 2018. 3. 27.부터 2018. 3. 29.까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
됨.
- 근로자는 퇴직 후인 2018. 5. 12. 피고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1,451,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10,270,140원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원고 퇴직일 이후인 2018. 6. 1.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입사 조건으로 재직 기간 중 체결된 전체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대금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퇴직 후 잔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성과급 9,0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이미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총 10,270,140원을 지급받아 퇴직으로 인한 금전 지급 관계가 정산 완료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관여 없이 발생한 영업 성과에 대해 성과급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성과급 지급 조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
함.
- 회사가 성과급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해 잔대금 지급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를 권고 사직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1심 공동회사의 진술서에 해당 회사 재직 기간 동안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퇴사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
함.
- 근로자가 권고 사직 방식으로 퇴직하고 퇴직일 이후 수당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퇴직 당시 임금 청구권 등의 정산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금전 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8. 5. 1. 권고 사직 방식으로 해당 회사에서 퇴직
함.
- 제1심 공동피고 I는 이 법원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으며, 소 취하 시 제출한 진술서에 퇴사 시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성과급 지급 약정의 명확성 및 업무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판정 상세
부동산 회사 전무의 성과급 청구 사건: 퇴직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과급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8. 2. 26.부터 2018. 5. 1.까지 피고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
함.
- 원고 재직 중인 2018. 3. 27.부터 2018. 3. 29.까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
됨.
- 원고는 퇴직 후인 2018. 5. 12. 피고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1,451,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10,270,140원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원고 퇴직일 이후인 2018. 6. 1.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조건으로 재직 기간 중 체결된 전체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대금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퇴직 후 잔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성과급 9,0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이미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총 10,270,140원을 지급받아 퇴직으로 인한 금전 지급 관계가 정산 완료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관여 없이 발생한 영업 성과에 대해 성과급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성과급 지급 조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피고가 성과급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해 잔대금 지급일을 변경하거나 원고를 권고 사직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1심 공동피고의 진술서에 피고 회사 재직 기간 동안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퇴사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
함.
- 원고가 권고 사직 방식으로 퇴직하고 퇴직일 이후 수당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퇴직 당시 임금 청구권 등의 정산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금전 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