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358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823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통상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통상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이 사건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해당 근로자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근로자에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3. 4. 해당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해당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리해고이며, 근로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협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인 B를 제외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기간 임금 등을 지급
함.
- 이 사건 공사는 2014. 11. 7. 근로자에게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축소를 통보
함.
-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1.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이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될 예정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12. 9. 노동조합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협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1. 27. 이 사건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2. 9. 입찰공고 특별시방서에 고용승계 협조 조항을 포함
함.
- 근로자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자 해고를 예고
함.
- 에코에너지홀딩스가 신규 업체로 선정되었고,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불참
함.
- 해당 근로자들을 제외한 5명의 근로자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승계
됨.
- 근로자는 2015. 3. 4.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법적 성격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사업 수행의 종료'와 같이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한 경우, 이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
음. 다만, 해고 회피 노력 및 협의 절차 등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통상해고와는 구별
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통상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원고에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리해고이며,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협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인 B를 제외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기간 임금 등을 지급
함.
- 이 사건 공사는 2014. 11. 7. 원고에게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축소를 통보
함.
-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9. 노동조합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협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2. 9. 입찰공고 특별시방서에 고용승계 협조 조항을 포함
함.
- 원고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자 해고를 예고
함.
- 에코에너지홀딩스가 신규 업체로 선정되었고,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불참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5명의 근로자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승계
됨.
-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