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은행 합병 후 인사규정 변경 및 후선보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은행 합병 후 인사규정 변경 및 후선보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후선보임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유효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합병 전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규정을 통합하여 2002. 11. 1.자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을 제정
함.
- 위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2005. 2. 1.자 직무미부여 처분, 2005. 2. 14.자 업무추진역 전직발령, 2005. 12. 16.자 상담역 전직발령(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함.
- 원고 장동구는 종합평가점수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인적자원조사 D등급 중 3.0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후선보임 대상자로 선정
됨.
- 2002. 2. 13. 피고 노동조합과 비사무계 직무 아웃소싱 및 별정직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반 은행업무 전환배치에 합의
함.
- 2004. 4. 1.자로 별정직원들을 일반직으로 전직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전후 규정의 본질적 차이, 통합 과정의 예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합병 전 은행들의 규정들과 해당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2002. 11. 1.자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전환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음. 노조 동의를 받아 제정되었고, 세분화된 내용은 합병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전직발령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 판단:
-
-
- 1.자 전직발령: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졌고, 별정직원이 일반직원이 됨으로써 보수 등 근로조건에 불리한 점이 없으며,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일반직·별정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
음.
- 이 사건 각 인사발령(후선보임):
- 정리해고 법리 적용 여부: 회사가 이 사건 후선보임 이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후선역 배치 직원들을 현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였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연면직된 직원이 1명도 없었으므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리해고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
음.
- 정당성 여부: 회사의 영업수익성 및 조직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상 및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회사의 필요성을 초과하지 않
음. 팀원급 후선보임 제도 시행, 대상자 선정 및 운영기준, 평가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
판정 상세
은행 합병 후 인사규정 변경 및 후선보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후선보임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유효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합병 전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규정을 통합하여 2002. 11. 1.자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을 제정
함.
- 위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2005. 2. 1.자 직무미부여 처분, 2005. 2. 14.자 업무추진역 전직발령, 2005. 12. 16.자 상담역 전직발령(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함.
- 원고 장동구는 종합평가점수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인적자원조사 D등급 중 3.0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후선보임 대상자로 선정
됨.
- 2002. 2. 13. 피고 노동조합과 비사무계 직무 아웃소싱 및 별정직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반 은행업무 전환배치에 합의
함.
- 2004. 4. 1.자로 별정직원들을 일반직으로 전직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전후 규정의 본질적 차이, 통합 과정의 예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합병 전 은행들의 규정들과 이 사건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2002. 11. 1.자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전환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음. 노조 동의를 받아 제정되었고, 세분화된 내용은 합병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음. 전직발령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