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11397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불문경고 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중 일부(제2발언)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불문경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이며, 피해자는 2020년부터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22. 9. 2.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희롱을 신고하였고, 회사는 일부 언행(주거지 앞 신체접촉, 회식 발언)은 불문종결하고, 특정 발언(이하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성희롱 혐의를 인정
함.
- 2023. 4. 12.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을 의결
함.
- 2023. 4. 19.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23. 7.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1월'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7. 21. 이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통지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허용하며,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 및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불문경고 처분 기록이 1년 후 말소되더라도, 관련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 소멸, 표창 대상자 제외 등의 불이익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호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별표1]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구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신고센터장 또는 위원장의 재량 판단 사항이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
음.
- 판단: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는 필요적 절차가 아닌 재량 판단 사항이므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2024. 6. 13. 경찰청훈령 제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불문경고 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중 일부(제2발언)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불문경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이며, 피해자는 2020년부터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22. 9. 2. 피해자가 원고의 성희롱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일부 언행(주거지 앞 신체접촉, 회식 발언)은 불문종결하고, 특정 발언(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성희롱 혐의를 인정
함.
- 2023. 4. 12.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봉 1월'을 의결
함.
- 2023. 4. 19.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23. 7.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1월'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7. 21. 이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허용하며,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 및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불문경고 처분 기록이 1년 후 말소되더라도, 관련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 소멸, 표창 대상자 제외 등의 불이익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호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별표1] 절차적 하자 유무
- : 구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신고센터장 또는 위원장의 재량 판단 사항이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