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8.20
서울고등법원2012누37274,2012누37281(병합)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2012누37281(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 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로 구성된 원고 조합도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교사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참가인이 소속 학습지교사들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교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 근로자들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적용 규정: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재능선생님 업무지침' 또는 '재능교육 사업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에는 승진,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업무수행에서의 지휘·감독:
- 학습지교사들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회원의 학습 진행 관련 교육상담, 교재 전달, 회원 유지·관리, 신규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관리구역 및 과목 배정은 학습지교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적정 회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인사상의 조치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원 교육 시간 및 장소는 학습지교사들이 회원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참가인이 관여하지 않
음.
- 업무 수행 방법도 학습지교사의 자율과 능력에 맡겨져 있으며, 참가인의 학습지도서나 표준필수업무는 권고적 역할일 뿐 강제성이 없
음.
- 학습지교사들은 매일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조회나 능력향상과정에 불참하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
음.
- 참가인은 위탁사업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없
음.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원관리카드 기재는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며, 목표 미달성 시 실적에 따른 수수료 증감 외에 별도의 불이익이 없
판정 상세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 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로 구성된 원고 조합도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교사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이 소속 학습지교사들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교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적용 규정: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재능선생님 업무지침' 또는 '재능교육 사업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에는 승진,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업무수행에서의 지휘·감독:
- 학습지교사들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회원의 학습 진행 관련 교육상담, 교재 전달, 회원 유지·관리, 신규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관리구역 및 과목 배정은 학습지교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적정 회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인사상의 조치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