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899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108999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6.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2. 11.부터 2013. 7. 31.까지 인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해당 회사의 인력지원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8.경 해당 회사의 I 총괄본부장 J이 자신에게 K 부부장에 대한 종합근무평정을 조작하라고 강요했다며 J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이 사건 고소).
- 검사는 2013. 10. 31. J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함.
- 해당 회사의 인사실무협의회는 2013. 12. 17. 근로자를 해직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날 근로자에게 해직을 통보
함. 근로자의 재심청구도 기각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2014. 5. 19.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관련 민사소송).
- 1심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근로자의 고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 항소심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J의 지시는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근로자의 고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함. 다만, 해고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대법원은 2016. 9. 8.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7. 6.경 피고 B이 조작된 종합근무평정결과서와 허위의 징계조서를 제공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 B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 9. 13. '혐의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근무성적 조작 지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J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가 업무권한 내의 행위도 아니고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음은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회사가 J과 피고 B의 근무성적 조작 및 지시를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 B이 J과 공모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조작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J은 자신이 조정평가권자로서 지시했다고 생각했고, K을 퇴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나 사정이 없
음.
- J이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듣지도 않았
음.
- 결과적으로 J의 지시가 업무권한 내의 행위도 아니고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고된 직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2. 11.부터 2013. 7. 31.까지 인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인력지원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8.경 피고 회사의 I 총괄본부장 J이 자신에게 K 부부장에 대한 종합근무평정을 조작하라고 강요했다며 J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이 사건 고소).
- 검사는 2013. 10. 31. J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함.
- 피고 회사의 인사실무협의회는 2013. 12. 17. 원고를 해직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해직을 통보
함. 원고의 재심청구도 기각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2014. 5. 19.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관련 민사소송).
- 1심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고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 항소심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J의 지시는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원고의 고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함. 다만, 해고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대법원은 2016. 9. 8.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7. 6.경 피고 B이 조작된 종합근무평정결과서와 허위의 징계조서를 제공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 B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 9. 13. '혐의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근무성적 조작 지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J의 원고에 대한 지시가 업무권한 내의 행위도 아니고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음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회사가 J과 피고 B의 근무성적 조작 및 지시를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