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0가합528795(본소),2022가합54429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7,649,1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변호사 보수비 청구 및 회사의 반소 청구(사직서 무효 주장 및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카메라 도소매업 회사이고, 회사는 2017. 4. 24.부터 2020. 3. 13.까지 해당 회사의 세무기장 및 회계업무를 전담한 직원
임.
- 2020. 3. 13. 근로자는 회사에게 복무규율 위반(시간외 수당 부정 청구, 세무회계 업무 부당 집행, 회사 재산 개인 보관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 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4. 5.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음:
-
-
- 2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현금IC카드로 123회에 걸쳐 총 123,000,000원 인출하여 업무상 횡
-
령.
- 2018. 8. 말경부터 2020. 2. 28.경까지 G 매장 현금매출 17회에 걸쳐 총 182,338,750원 회사 계좌에 미입금하여 업무상 횡
령.
- 2019. 1.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법인카드를 310회에 걸쳐 총 96,014,949원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
임.
- 회사는 관련 형사 제1심 진행 중 2020. 4. 14. 304,002,338원, 같은 달 24일 17,000,000원을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근로자는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모두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 회사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배척되었고,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
함.
- 다만, 법인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 중 일부(6,065,880원)는 법인카드 결제가 승인되었다가 이후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액에서 제외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 395,287,819원(= 현금IC카드 인출 123,000,000원 + 현금매출 미입금 182,338,750원 + 법인카드 사용 89,949,069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7,649,1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변호사 보수비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사직서 무효 주장 및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카메라 도소매업 회사이고, 피고는 2017. 4. 24.부터 2020. 3. 13.까지 원고 회사의 세무기장 및 회계업무를 전담한 직원
임.
- 2020. 3. 13. 원고는 피고에게 복무규율 위반(시간외 수당 부정 청구, 세무회계 업무 부당 집행, 회사 재산 개인 보관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 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4. 5.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음:
-
-
- 2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현금IC카드로 123회에 걸쳐 총 123,000,000원 인출하여 업무상 횡
-
령.
- 2018. 8. 말경부터 2020. 2. 28.경까지 G 매장 현금매출 17회에 걸쳐 총 182,338,750원 회사 계좌에 미입금하여 업무상 횡
령.
- 2019. 1.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법인카드를 310회에 걸쳐 총 96,014,949원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
임.
- 피고는 관련 형사 제1심 진행 중 2020. 4. 14. 304,002,338원, 같은 달 24일 17,000,00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모두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