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6.20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3455
인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5가단233455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판정 요지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814,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회사는 2015. 4. 16. 근로자에게 노선 변경 전보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2015. 4. 18.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5. 6. 17. 해당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회사는 2015. 8. 10.자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8.부터 2015. 8. 9.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 9,814,260원(=86,090원×114일)으로 추정
함.
- 해당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왔
음.
- 근로자가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합계는 10,502,998원으로, 이를 122일로 나누면 1일 86,090원이
됨.
- 근로자의 2014. 12.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이 2013. 12.분부터 2014. 2.분까지의 임금보다 많으므로, 2015. 4.분부터 2015. 8.분의 임금 또한 2014. 4.분부터 2014. 8.분까지의 임금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814,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판정 상세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814,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노선 변경 전보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2015. 4. 18. 원고에게 승무정지를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5. 6. 17.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피고는 201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8.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 9,814,260원(=86,090원×114일)으로 추정함.
- 피고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왔
음.
- 원고가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합계는 10,502,998원으로, 이를 122일로 나누면 1일 86,090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