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8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상해,업무방해
핵심 쟁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항소심 판결: 위법수집증거, 법률의 착오,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항소심 판결: 위법수집증거, 법률의 착오,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F지부 G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서, 정리해고 과정에서 회사 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됨.
- 피고인 A은 과거 유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1심 판결은 피고인 A의 일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 피고인 A은 CCTV 촬영사진의 위법수집증거성, 현장사진 설명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정당한 출입권한, 법률의 착오, 공동상해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피고인 A의 일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무죄 부분, 공동상해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 (CCTV 촬영사진)
-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적용
됨.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수사기관이 CCTV 촬영사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
음.
- 설령 CCTV 설치나 촬영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할지언정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
님.
- 이러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형사소송법 제108조 (압수) 현장사진 중 설명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 법리: 증거의 진정성립은 증거능력 인정의 전제이며, 진술 내용이 혼재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현장사진 중 S이 작성한 설명 기재 부분은 S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양자를 분리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
판정 상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항소심 판결: 위법수집증거, 법률의 착오,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F지부 G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서, 정리해고 과정에서 회사 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됨.
- 피고인 A은 과거 유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 피고인 A은 CCTV 촬영사진의 위법수집증거성, 현장사진 설명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정당한 출입권한, 법률의 착오, 공동상해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피고인 A의 일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무죄 부분, 공동상해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 (CCTV 촬영사진)
-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적용
됨.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수사기관이 CCTV 촬영사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
음.
- 설령 CCTV 설치나 촬영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할지언정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
님.
- 이러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