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2
광주지방법원2022가합52480
광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2480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중국인으로 2000. 3. 1.부터 2022. 2. 28.까지 C대 교원으로 근무
함.
- C대는 2014년과 2018년에 걸쳐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2019. 2. 27. H과를 폐과하는 처분(이 사건 폐과처분)을
함.
-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0. 6. 30. 근로자를 기준점수 미충족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로 심의함(이 사건 1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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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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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2. 2. 8. 이 사건 2차 심의에서 근로자의 점수를 60.8점으로 산정하였고, 2022. 2. 14.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
함.
- 2022. 2. 15. 근로자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
함.
- Q은 급여 20% 감축 및 자기계발 계획 이행을 요청하여 소속학과 변경 대상자로 재심의되었으나, 근로자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
음.
- 2022. 2. 24. 피고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의 신분은 법률로 두텁게 보장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하나인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자의적인 면직 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기준(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여,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규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규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규정
판정 상세
대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중국인으로 2000. 3. 1.부터 2022. 2. 28.까지 C대 교원으로 근무
함.
- C대는 2014년과 2018년에 걸쳐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2019. 2. 27. H과를 폐과하는 처분(이 사건 폐과처분)을
함.
-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0. 6. 30. 원고를 기준점수 미충족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로 심의함(이 사건 1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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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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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2. 2. 8. 이 사건 2차 심의에서 원고의 점수를 60.8점으로 산정하였고, 2022. 2. 14.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
함.
- 2022. 2. 15. 원고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
함.
- Q은 급여 20% 감축 및 자기계발 계획 이행을 요청하여 소속학과 변경 대상자로 재심의되었으나, 원고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
음.
- 2022. 2. 24. 피고 이사장은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의 신분은 법률로 두텁게 보장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하나인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자의적인 면직 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기준(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여,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