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1.09.13
서울민사지방법원91가합2565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3. 선고 91가합2565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휴직 중 타 대학 학장 겸직 교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휴직 중 타 대학 학장 겸직 교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휴직 기간 중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고, 복직 거부 후에도 타 대학 학장/총장으로 재직한 교수에 대한 해고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 1983. 10. 1.부터 1984. 9. 30.까지 휴직
함.
-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중인 1983. 10. 21.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동국대학교 총장은 이를 이유로 휴직 발령을 거부하고 복직원을 회송
함.
- 근로자는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경기대학 학장 또는 총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1988. 7. 1. 근로자가 동국대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휴직 기간 중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고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재직하여 복무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 중 타 대학 학장 겸직 및 복직 거부 후 재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제한하고, 제58조는 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
음. 복무규정 위반만으로는 면직이 허용되지 않으며, 열거된 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휴직 중 타 대학 학장 취임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일지라도,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휴직 기간 중의 행위이므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근로 제공을 거부한 이상, 휴직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타 대학 학장/총장으로 재직한 것을 탓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해고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사립학교의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
다.
- 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
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가 해임 통보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당연무효인 해임이 유효로 전환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성을 강조
함.
- 휴직 기간 중의 행위와 복직 거부 이후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
판정 상세
휴직 중 타 대학 학장 겸직 교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휴직 기간 중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고, 복직 거부 후에도 타 대학 학장/총장으로 재직한 교수에 대한 해고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 1983. 10. 1.부터 1984. 9. 30.까지 휴직
함.
- 원고는 휴직 기간 중인 1983. 10. 21.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동국대학교 총장은 이를 이유로 휴직 발령을 거부하고 복직원을 회송
함.
- 원고는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경기대학 학장 또는 총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1988. 7. 1. 원고가 동국대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휴직 기간 중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고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재직하여 복무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 중 타 대학 학장 겸직 및 복직 거부 후 재직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제한하고, 제58조는 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
음. 복무규정 위반만으로는 면직이 허용되지 않으며, 열거된 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휴직 중 타 대학 학장 취임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일지라도,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휴직 기간 중의 행위이므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근로 제공을 거부한 이상, 휴직 기간 만료 후 원고가 타 대학 학장/총장으로 재직한 것을 탓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해고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사립학교의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
다.
- 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