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가단901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1. 선고 2016가단90123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액 454,392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1,454,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들은 서울메트로 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근로자는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회사들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임.
- 2013. 11. 12. 회사들은 서울메트로 D 검수계획과 앞 복도에서 노동조합 벽보 제거 문제로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말다툼을 벌
임.
- 근로자가 피고 B을 지칭하여 '얘는 전 위원장에게도 대들었어'라고 말하자, 피고 B이 '너 아까 한 말 다시 해 봐!'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
음.
- 피고 B은 근로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 C은 근로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폭행을 가
함.
- 근로자는 위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
음.
- 회사들은 위 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438호 사건에서 2016. 8. 12. 피고 B은 벌금 1,000,000원, 피고 C은 벌금 7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다만, 원고와 회사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됨.
-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회사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
함.
- 재산상 손해:
- 기왕치료비: 회사들의 폭행으로 인한 좌경부 염좌 등 상해 치료를 위해 지출한 447,600원의 치료비는 인정
됨.
- 적응장애 치료비 및 약제비: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면, 불안 등의 적응장애 치료비 418,600원 및 약제비 316,410원은 회사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되지 않
음.
- 병가로 인한 야간근무수당: 폭행으로 인한 병가로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 120,390원은 인정
됨.
- 녹취서 작성비용: 회사들을 고소하기 위해 지출한 녹취서 작성비용 220,000원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
음.
-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기왕치료비 447,600원 + 병가로 인한 야간근무수당 120,390원) × 80% = 454,392원으로 산정
판정 상세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454,392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1,454,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메트로 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원고는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피고들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임.
- 2013. 11. 12. 피고들은 서울메트로 D 검수계획과 앞 복도에서 노동조합 벽보 제거 문제로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말다툼을 벌
임.
- 원고가 피고 B을 지칭하여 '얘는 전 위원장에게도 대들었어'라고 말하자, 피고 B이 '너 아까 한 말 다시 해 봐!'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
음.
- 피고 B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 C은 원고의 목을 잡고 조르는 폭행을 가
함.
- 원고는 위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들은 위 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438호 사건에서 2016. 8. 12. 피고 B은 벌금 1,000,000원, 피고 C은 벌금 7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다만,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됨.
- 이에 따라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
함.
- 재산상 손해:
- 기왕치료비: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한 좌경부 염좌 등 상해 치료를 위해 지출한 447,600원의 치료비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