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2. 14. 선고 2019노285 판결 2019225국가정보원법위반
핵심 쟁점
국정원 K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및 특별감찰관, 문체부 공무원 사찰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국정원 K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및 특별감찰관, 문체부 공무원 사찰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특별감찰관 H에 대한 사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K으로 재직
함.
- 국정원은 2013년 하반기부터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 부임 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할 것을 지시
함.
- 국정원은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성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
함.
- 문체부는 국정원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위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함.
- 2016년 7월, DH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작되자 DH는 BV에게 H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
함.
- BV는 AC국 직원들을 동원하여 H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감찰 진행 상황 등 사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과 DH에게 보고
함.
- 2016년 3월, L 대통령의 지시로 DH는 BV에게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지시
함.
- BV는 AC국 직원들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과 DH에게 보고
함.
- 이 사찰 정보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전보 조치에 활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유죄)
- 쟁점: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정원 직원들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있어 직권남용행위가 하나이고 그 상대방이 복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별로 본죄가 성립하고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됨. 다만,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국정원 직원들이고 개별적 법익 침해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포괄일죄로 의율함이 타당
함.
-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객체인 '사람'은 행위자와 공범자 이외의 모든 타인을 말하므로, 행위자의 부하 공무원은 물론 기타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음 (대법원 2021. 3.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판정 상세
국정원 K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및 특별감찰관, 문체부 공무원 사찰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특별감찰관 H에 대한 사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K으로 재직
함.
- 국정원은 2013년 하반기부터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 부임 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할 것을 지시
함.
- 국정원은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성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
함.
- 문체부는 국정원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위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함.
- 2016년 7월, DH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작되자 DH는 BV에게 H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
함.
- BV는 AC국 직원들을 동원하여 H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감찰 진행 상황 등 사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과 DH에게 보고
함.
- 2016년 3월, L 대통령의 지시로 DH는 BV에게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지시
함.
- BV는 AC국 직원들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과 DH에게 보고
함.
- 이 사찰 정보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전보 조치에 활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유죄)
- 쟁점: 피고인이 국정원 K으로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정원 직원들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