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8. 1. 11. 선고 67구174 판결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직위해제 사유의 징계시효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직위해제 사유의 징계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에는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교학과장(행정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중, 1966. 5. 16.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1967. 5. 2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967. 6. 22.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소청심사 전치주의 적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 규정된 직위해제처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불리한 처분이므로,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심사 청구 기간을 도과하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법 또는 부당을 다툴 수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설령 직위해제처분이 사실조사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이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
다.
- 5.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
다.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
①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2. 직위해제 사유에 징계시효 적용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그 사유가 징계시효를 넘긴 것인지 여부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면직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의 위법성 및 치유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직위해제 사유의 징계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에는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
음.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교학과장(행정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중, 1966. 5. 16.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1967. 5. 2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67. 6. 22.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소청심사 전치주의 적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 규정된 직위해제처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불리한 처분이므로,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심사 청구 기간을 도과하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법 또는 부당을 다툴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설령 직위해제처분이 사실조사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이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
다.
- 5.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
다.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