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27
서울고등법원2022누54018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누540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심의 추가 판단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심의 추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간담회 후 피해자와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노조 활동 관련 발언에 반발하여 폭행을 가
함.
- 해당 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
함.
- 회사는 이 사건이 직장 내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사적인 충고나 조언을 했을 뿐 노조 탄압 발언이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제1심이 과거의 징계 사례를 부적절하게 인용하고, 근로자의 포상 이력을 오해하여 징계양정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
- 법리: 징계양정 판단 시 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은 이미 제1심의 징계양정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
음.
-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직장 내 질서 저해성
- 법리: 직장 내 질서 저해 여부는 징계양정 판단의 중요한 요소
임.
- 판단:
- 이 사건은 회식을 겸한 간담회 종료 후 원고와 피해자 단 둘이 남아 '2차'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
함.
- 비록 술자리가 간담회의 연장일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적인 간담회 과정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사적인 만남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당 행위의 동기
- 법리: 징계 대상 행위의 동기는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
임.
- 판단:
-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근로자가 '노조를 탄압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
함.
- 피해자 역시 근로자에게 '자네가 혹시 거기(이 사건 지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심의 추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간담회 후 피해자와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노조 활동 관련 발언에 반발하여 폭행을 가
함.
-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는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이 직장 내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피해자가 원고에게 사적인 충고나 조언을 했을 뿐 노조 탄압 발언이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제1심이 과거의 징계 사례를 부적절하게 인용하고, 원고의 포상 이력을 오해하여 징계양정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
- 법리: 징계양정 판단 시 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은 이미 제1심의 징계양정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
음.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직장 내 질서 저해성
- 법리: 직장 내 질서 저해 여부는 징계양정 판단의 중요한 요소
임.
- 판단:
- 이 사건은 회식을 겸한 간담회 종료 후 원고와 피해자 단 둘이 남아 '2차'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