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6가합3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3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직서 제출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직서 제출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6. 12.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9. 퇴직
함.
- 근로자는 2010년경 C에게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PC방을 개업하고 근로자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운영수익금을 지급받
음.
- C는 2012. 2. 9.경 유흥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법인 설립을 추진
함.
- C는 2012. 4. 9. 근로자에게 이 사건 법인 설립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사업계획서를 보여
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분야에 '유흥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투자할 경우 감사 임명, 법인 주식 65% 지급, 법인 리스차량 제공, 감사활동비 월 100만 원 지급, 배당금 및 순수익 15%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
됨.
- 근로자는 C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2. 4. 16.경 이 사건 법인 설립에 1억 원을 투자
함.
- C는 이 사건 법인 주식 중 35%를 근로자의 처 명의로, 30%를 근로자의 아들 명의로 배정하였고, 근로자의 처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뒤 약 2개월 동안 감사활동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2. 5.경 C로부터 BMW 520d 차량을 제공받아 2013. 10. 16.까지 사용
함.
- C와 이 사건 법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9. 17.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C를 형사고소하였고, C는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4.경 해당 회사에 '근로자가 투자한 이 사건 법인이 성매매알선 등 불법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고, 근로자는 2014. 5. 22.부터 2014. 5. 26.까지 조사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7. 8. 저녁에 근무하던 부서의 장인 상무 K과 부장 L을 만나 대화한 뒤 2014. 7. 9. 해당 회사에 '의원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7. 23. 퇴직금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가 C의 허위 제보 내용만 믿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사직서를 강요하였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직서 제출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6.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9. 퇴직
함.
- 원고는 2010년경 C에게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PC방을 개업하고 원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운영수익금을 지급받
음.
- C는 2012. 2. 9.경 유흥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법인 설립을 추진
함.
- C는 2012.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 설립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사업계획서를 보여
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분야에 '유흥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투자할 경우 감사 임명, 법인 주식 65% 지급, 법인 리스차량 제공, 감사활동비 월 100만 원 지급, 배당금 및 순수익 15%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는 C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2. 4. 16.경 이 사건 법인 설립에 1억 원을 투자
함.
- C는 이 사건 법인 주식 중 35%를 원고의 처 명의로, 30%를 원고의 아들 명의로 배정하였고, 원고의 처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뒤 약 2개월 동안 감사활동비를 받
음.
- 원고는 2012. 5.경 C로부터 BMW 520d 차량을 제공받아 2013. 10. 16.까지 사용
함.
- C와 이 사건 법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9. 17.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C를 형사고소하였고, C는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4.경 피고 회사에 '원고가 투자한 이 사건 법인이 성매매알선 등 불법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2014. 5. 22.부터 2014. 5. 26.까지 조사를 받
음.
- 원고는 2014. 7. 8. 저녁에 근무하던 부서의 장인 상무 K과 부장 L을 만나 대화한 뒤 2014. 7. 9. 피고 회사에 '의원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7. 23. 퇴직금을 받
음.
- 원고는 피고 회사가 C의 허위 제보 내용만 믿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사직서를 강요하였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