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23
광주고등법원2013나10467
광주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나104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6. 5. 4.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대학 광주캠퍼스에 위치하며 산학협력사업을 주관
함.
- 근로자 A은 2006. 10. 23., 근로자 B는 2005. 3. 1. 해당 대학 목포캠퍼스에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입사하여 2009. 12. 31.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회사는 2009. 11. 25.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2009. 12. 31. 만료된다는 내용의 해지 통보를
함.
- 근로자 B는 2005. 3. 1.부터 이 사건 캠퍼스 내 교학팀 소속 직업훈련전담자로 근무하다 2006. 9. 1. 산학협력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근로자 A은 2006. 10. 23.부터 산학협력팀에서 직업훈련전담자로 근무
함.
- 회사의 목포지소는 2007. 8. 29.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자가 해당 대학 목포대학에서 회사의 목포지소로 변경
됨.
- 근로자들은 회사의 목포지소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해당 대학 목포대학 산학협력팀 소속으로 목포대학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하며 급여를 지급받
음.
- 근로자들은 2008. 1. 1. 피고 단장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무 장소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노력한 점, 유사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회사가 복직을 약속하며 구제신청 취하를 요구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있는 점, 해당 소가 위 판결 확정 후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 피고 역시 유사 소송 및 구제신청이 잇달아 제기되어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취하 후 2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이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근로계약의 승계 시점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5. 4.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대학 광주캠퍼스에 위치하며 산학협력사업을 주관
함.
- 원고 A은 2006. 10. 23., 원고 B는 2005. 3. 1. 이 사건 대학 목포캠퍼스에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입사하여 2009. 12. 31.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는 2009. 11. 25.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2009. 12. 31. 만료된다는 내용의 해지 통보를
함.
- 원고 B는 2005. 3. 1.부터 이 사건 캠퍼스 내 교학팀 소속 직업훈련전담자로 근무하다 2006. 9. 1. 산학협력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원고 A은 2006. 10. 23.부터 산학협력팀에서 직업훈련전담자로 근무
함.
- 피고의 목포지소는 2007. 8. 29.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자가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에서 피고의 목포지소로 변경
됨.
- 원고들은 피고의 목포지소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 산학협력팀 소속으로 목포대학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하며 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들은 2008. 1. 1. 피고 단장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무 장소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들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노력한 점, 유사 사건에서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가 복직을 약속하며 구제신청 취하를 요구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있는 점, 이 사건 소가 위 판결 확정 후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