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7
대구지방법원2017구단10697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단10697 판결 사상판정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의무경찰의 적응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공무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의무경찰의 적응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공무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상이(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21. 군에 입대 후 2015. 7. 8. 의무경찰로 전환복무하여 대구지방경찰청 B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
됨.
- 2016. 9. 27. 후임 대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상급 대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2016. 9. 28. 대구지방경찰청 C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출
됨.
- 전출 당일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6. 9. 29.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소견을 받
음.
- 2016. 9. 29.부터 2016. 11. 27.까지 D병원,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10. 31.부터 2016. 11. 21.까지 경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받음(이 사건 상이).
- 회사는 2017. 2. 15.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사상(비공상) 결정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7. 4. 3.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2소대장 F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2016. 7.경 지방경찰청 복무점검 당시 2소대장의 부당한 행위를 진술한 후 2소대장이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조작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의무경찰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근로자가 2소대장 F로부터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후임 대원에 대한 가혹행위와 선임 대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행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징계 당시 징계사유도 인정하였으므로, 위 징계가 2소대장 F와의 마찰로 인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6. 10. 1.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9알 정도를 한꺼번에 먹고 자살 시도를 하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
함.
- 경북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6. 3.부터 새로 부임한 상관과의 관계 문제로 우울감, 불안감이 발생하였고, 2016. 9. 초부터 군 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불안감 및 우울감이 악화되어 자살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
음.
- E병원 진료기록에는 근로자가 2소대장 F에 대한 피해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징계에 대한 억울함, 동료에 대한 배신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경찰병원 진료기록에도 2소대장 F의 차별대우, 전출 후 구토, 복통 증상, 불안감, 피해사고, 동료에 대한 불신, 2소대장에 대한 공포감 등이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의 아버지가 2016. 12. 14. 대구지방경찰청에 F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F가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징계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
판정 상세
의무경찰의 적응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공무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이(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1. 군에 입대 후 2015. 7. 8. 의무경찰로 전환복무하여 대구지방경찰청 B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
됨.
- 2016. 9. 27. 후임 대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상급 대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2016. 9. 28. 대구지방경찰청 C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출
됨.
- 전출 당일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6. 9. 29.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소견을 받
음.
- 2016. 9. 29.부터 2016. 11. 27.까지 D병원,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10. 31.부터 2016. 11. 21.까지 경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받음(이 사건 상이).
- 피고는 2017. 2. 15.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상(비공상)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7. 4. 3.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소대장 F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2016. 7.경 지방경찰청 복무점검 당시 2소대장의 부당한 행위를 진술한 후 2소대장이 원고의 비위사실을 조작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의무경찰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2소대장 F로부터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후임 대원에 대한 가혹행위와 선임 대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행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징계 당시 징계사유도 인정하였으므로, 위 징계가 2소대장 F와의 마찰로 인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10. 1.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9알 정도를 한꺼번에 먹고 자살 시도를 하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