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1
전주지방법원2014구합639
전주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구합639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불륜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불륜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6. 17. 순경 임용 후 2011. 3. 1. 경위로 승진, 2012. 4. 17.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 근무
함.
- 회사는 2013. 9. 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8. 징계사유 인정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혼 여성인 관련인과 약 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주 1~3회 성관계를 가졌고, 업무 시간 중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
음.
- 근로자는 결별을 요구하는 관련인을 폭행하고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관계 유지를 강요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의 기타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정도, 반복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됨.
- 위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달리 징계책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해당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20회 표창 수상 경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지체장애인 노모를 부양하고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둠.
- 근로자의 처와 관련인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 근로자는 이 사건이 문제된 후 관련인을 찾아가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불륜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17. 순경 임용 후 2011. 3. 1. 경위로 승진, 2012. 4. 17.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 근무
함.
-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8. 징계사유 인정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혼 여성인 관련인과 약 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주 1~3회 성관계를 가졌고, 업무 시간 중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
음.
- 원고는 결별을 요구하는 관련인을 폭행하고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관계 유지를 강요
함.
-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의 기타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정도, 반복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됨.
- 위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달리 징계책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원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