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1531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6. 5. 지방수의주사보로 임용되어 양주시 B과에서 근무
함.
- 피해자 C은 2020. 3. 26. 근로자의 성희롱적 발언, 계속된 연락, 쫓아오는 행동, 시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충사건을 접수
함.
- 회사는 자체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를 거쳐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20. 5. 25.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6. 5.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20. 7. 1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9.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
함.
- 이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언행(문자메시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바라보기, 사탕 제안, 따라가며 대화 시도 등)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는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5. 지방수의주사보로 임용되어 양주시 B과에서 근무
함.
- 피해자 C은 2020. 3. 26. 원고의 성희롱적 발언, 계속된 연락, 쫓아오는 행동, 시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충사건을 접수
함.
- 피고는 자체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를 거쳐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20. 5. 25.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6. 5. 이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20. 7. 1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9.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
함.
- 이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나머지 언행(문자메시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바라보기, 사탕 제안, 따라가며 대화 시도 등)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는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