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14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4916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49160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 A에게 8,460,984원, 근로자 B에게 9,403,054원, 근로자 C에게 10,226,526원 및 각 돈에 대해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
결. 사실관계
-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체로 E빌딩 관리를 위탁받
음.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되어 E빌딩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로, 2012년 말~2013년 초부터 2015. 4. 30.까지 근무 후 퇴직
함.
- 근로자들은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들은 격일근무 24시간 중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
함.
- 회사는 격일근무 24시간 중 12시간, 야간근무 6시간 중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인정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
음.
-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
함.
- 경비업무는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단절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주장대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경비의 공백이 초래
됨.
-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격일근무자가 야간 근무자와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경비업무가 단절 없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들은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로 제공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와 실수령액,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툼이 없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단,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얻었으므로 2013년, 2014년은 최저임금의 90% 적용).
- 격일근무 중 24:00
06:00까지 6시간과 야간근무 중 22:0024:00까지 2시간을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에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수령액을 뺀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판정 상세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게 8,460,984원, 원고 B에게 9,403,054원, 원고 C에게 10,226,526원 및 각 돈에 대해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
결.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체로 E빌딩 관리를 위탁받
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E빌딩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로, 2012년 말~2013년 초부터 2015. 4. 30.까지 근무 후 퇴직
함.
- 원고들은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격일근무 24시간 중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
함.
- 피고는 격일근무 24시간 중 12시간, 야간근무 6시간 중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인정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
음.
-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
함.
- 경비업무는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단절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주장대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경비의 공백이 초래
됨.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격일근무자가 야간 근무자와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경비업무가 단절 없이 유지되므로, 원고들은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로 제공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