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2가합1028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10288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전 이사장)가 피고(조합)와 피고보조참가인(상급 조합)의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 부당 가압류 및 제소·응소 행위, 부당 형사고소 및 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8. 3. 9.부터 2012. 1. 14.까지 회사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04년부터 회원들로부터 조곡을 수매하여 H영농조합법인에 도정을 의뢰하고 판매하는 복지사업(이 사건 복지사업)을 실시
함.
- 2004. 9.경부터는 회사가 회원들로부터 수매한 조곡을 이 사건 법인에 외상으로 공급하고, 이 사건 법인이 판매 대금으로 회사에게 외상매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5. 13.부터 2010. 5. 20.까지 회사에 대한 정기검사(이 사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복지사업의 법정 투자한도 초과 및 특별회계 외상매출금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0. 5. 20.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실금에 대해 연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변제각서(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근로자는 2010. 6.경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미회수 시 변제각서에 따라 변제하고, 가압류 물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와 사임서(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복지사업에 대한 법정 투자한도 초과 상태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2. 1. 13. 회사에게 사직서(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2. 1. 14.자로 사임 처리
됨.
- 회사는 2010. 5. 24. 근로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 사건 제1차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
음.
- 회사는 2014. 11. 28. 다시 근로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실금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 사건 제2차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
음.
- 회사는 2014. 9. 29. 원고와 I을 상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제1차 선행 민사소송)를 제기하였고, 2015. 12. 10.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
됨.
- 원고와 I은 2019. 5. 9.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 사건 제2차 선행 민사소송)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여 2022. 11. 17. 원고와 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2. 3. 확정
됨.
- 회사는 2016. 12. 원고와 I이 업무상배임, D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이 사건 형사고소)
함.
- 검사는 원고와 I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9. 4. 11. 확정됨(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판정 상세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전 이사장)가 피고(조합)와 피고보조참가인(상급 조합)의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 부당 가압류 및 제소·응소 행위, 부당 형사고소 및 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88. 3. 9.부터 2012. 1. 14.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04년부터 회원들로부터 조곡을 수매하여 H영농조합법인에 도정을 의뢰하고 판매하는 복지사업(이 사건 복지사업)을 실시
함.
- 2004. 9.경부터는 피고가 회원들로부터 수매한 조곡을 이 사건 법인에 외상으로 공급하고, 이 사건 법인이 판매 대금으로 피고에게 외상매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5. 13.부터 2010. 5. 20.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검사(이 사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복지사업의 법정 투자한도 초과 및 특별회계 외상매출금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0. 5. 20.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실금에 대해 연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변제각서(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원고는 2010. 6.경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미회수 시 변제각서에 따라 변제하고, 가압류 물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와 사임서(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복지사업에 대한 법정 투자한도 초과 상태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2. 1. 13. 피고에게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2. 1. 14.자로 사임 처리
됨.
- 피고는 2010. 5.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 사건 제1차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
음.
- 피고는 2014. 11. 28. 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실금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 사건 제2차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
음.
- 피고는 2014. 9. 29. 원고와 I을 상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제1차 선행 민사소송)를 제기하였고, 2015. 12. 10.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
됨.
- 원고와 I은 2019. 5. 9.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 사건 제2차 선행 민사소송)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여 2022. 11. 17. 원고와 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2. 3.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