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8187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체벌, 과외 권유, 확인서 수집, 교사-학생 분쟁 방관 및 조장 행위가 해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체벌, 과외 권유, 확인서 수집, 교사-학생 분쟁 방관 및 조장 행위가 해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체벌, 과외 권유, 확인서 수집, 교사-학생 분쟁 방관 및 조장)는 해임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교원으로 1989~1990년경부터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 28. 근로자에게 학교 비방, 전학 권유, 허위 사실 유포, 학생 선동, 상습적 체벌, 과외 권유 및 알선, 근무 태만, 복종 의무 위반, 학교장 음해 등을 사유로 선행 파면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선행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4. 5. 14. 일부 징계 사유(체벌, 과외 권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선행 파면 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선행 소청심사 결정 후 2015. 8. 1. 다시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를 들어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이 사건 1 사유: 2013년 1학기 중 학생 F, G 등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
함.
- 이 사건 2 사유: 2013년 1학기 중 담임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 과외를 권유 및 알선
함.
- 이 사건 3 사유: 2013년 2학기 중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소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를 요청
함.
- 이 사건 4 사유: 2013. 11. 27. 동료 교사 H과 학생 I 간의 분쟁을 제지하지 않고 녹음하며, I에게 경찰 신고를 유도하여 사태를 악화시
킴.
- 근로자는 해당 해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9. 23. 이 사건 5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이 인정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1 사유 (체벌):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교원이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처분을 규정
함.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체벌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
함.
- 판단: 근로자가 2013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학생들에게 몽둥이, 주먹, 반지 등으로 체벌을 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2 사유 (과외 권유):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교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처분을 규정
판정 상세
교원의 체벌, 과외 권유, 확인서 수집, 교사-학생 분쟁 방관 및 조장 행위가 해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체벌, 과외 권유, 확인서 수집, 교사-학생 분쟁 방관 및 조장)는 해임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교원으로 1989~1990년경부터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 28. 원고에게 학교 비방, 전학 권유, 허위 사실 유포, 학생 선동, 상습적 체벌, 과외 권유 및 알선, 근무 태만, 복종 의무 위반, 학교장 음해 등을 사유로 선행 파면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선행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14. 일부 징계 사유(체벌, 과외 권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선행 파면 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선행 소청심사 결정 후 2015. 8. 1. 다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를 들어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이 사건 1 사유: 2013년 1학기 중 학생 F, G 등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
함.
- 이 사건 2 사유: 2013년 1학기 중 담임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 과외를 권유 및 알선
함.
- 이 사건 3 사유: 2013년 2학기 중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소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를 요청
함.
- 이 사건 4 사유: 2013. 11. 27. 동료 교사 H과 학생 I 간의 분쟁을 제지하지 않고 녹음하며, I에게 경찰 신고를 유도하여 사태를 악화시
킴.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5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이 인정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