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33
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533 판결 퇴직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2. 7. 19.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경 퇴직 후 2013. 1.경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B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보수와 퇴직연금을 함께 수령
함.
- 근로자는 1년 단위로 4차례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마지막 근무기간은 2019. 2. 28.까지로 정해
짐.
-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전부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법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시
킴.
- 근로자는 2018. 9. 21.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 시행 전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 신청하여 퇴직연금이 증가하게
됨.
- 회사는 2018. 10. 15.경 근로자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2018. 10.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연금지급정지 통지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9. 4.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적용 범위
- 쟁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가 법 시행일(2018. 9. 21.) 이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소득활동을 지속하여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막기 위
함.
- 판단: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2018. 9. 21.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원고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개정 전 제47조와 동일한 것으로, 적용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시행일 당시 이미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제50조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
함.
- 근로자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점,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시행일 이후 신규 임용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마1052 결정: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입법취지는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며, 이중 수혜를 막기 위
판정 상세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 7. 19.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경 퇴직 후 2013. 1.경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수령
함.
- 원고는 2014. 3. 1.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B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보수와 퇴직연금을 함께 수령
함.
- 원고는 1년 단위로 4차례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마지막 근무기간은 2019. 2. 28.까지로 정해
짐.
-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전부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법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시
킴.
- 원고는 2018. 9. 21.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 시행 전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 신청하여 퇴직연금이 증가하게
됨.
- 피고는 2018. 10. 15.경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2018. 10.부터 원고의 퇴직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지급정지 통지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9. 4.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적용 범위
- 쟁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가 법 시행일(2018. 9. 21.) 이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소득활동을 지속하여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막기 위
함.
- 판단: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2018. 9. 21.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원고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개정 전 제47조와 동일한 것으로, 적용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시행일 당시 이미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제50조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